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살 집을 장만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모아둔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회초년생이라면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를 선호할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대상, 금리, 한도, 기간 및 취급은행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출대상 및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은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대출접수를 하는 싯점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라야 한다. (여기서 세대주는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도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로우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단,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은 경기도,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하겨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2% → 4%로 확대 시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내용, 대상, 절차 등을 살펴보겠다. 지원대상자 및 대상주택 1. 경기도 거주 도민(주민등록상) 또는 대출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사람 2. 보증금 2억 5천만 원(2인 이상인 가구는 3억 원) 이하인 주택용도의 전세 또는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