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누구나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제도, 급여, 통상임금
육아휴직에 대해서 요즘 일하는 엄마, 아빠들은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럼 육아휴직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것일까? 얼마 전에 정부가 2024년에 예산을 어디에 쓸지를 발표하면서 저출생 대책에 관해서는 지출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다. 1.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이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것도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난다. 2.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나? 육아휴직을 상용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데, 급여 상한액은 70만 원 ~ 150만 원 사이이다. 만약 부모가 생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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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8.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