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한도, 금리 및 상환방법 등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이란 용어가 조금은 생소하다. 비정상거처는 여관, 비닐하우스, 고시원, 쪽방 등으로 정상적인 주거지가 아닌 곳을 말한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7% 수준인 77만 8.301 가구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을 정상적인 주거지로 이주할 수 있는 이주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은 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제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시기, 대상주택 [대상] 이 사업은 주거취약지에서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것이 확정이 된 사람들에게 주거 이전을 할 때에 발생하는 이사비용과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5%의 임치보증금을 지불하고 신청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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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4. 15:55